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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TION BUSINESS

세무기장/신고대리

우수한 인력과 저렴한 가격을 확보하여 사업하시는데 편리하도록 세무기장과 신고대리 서비스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장대리


세무기장은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장부 작성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영수증을 증빙 서류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기장은 각종 재무보고의 기초가 되어 합리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기장대리 대상

업종기준 직전년도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등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7천 5백만원 이상


장부기장시 혜택

1.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내에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 까지 도와드립니다.

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나 사업초기일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고대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